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 | 시설기준 | 인력기준 |
가. 산림복지단지 | 1)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산림복지시설 중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이하 이 표에서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이하 이 표에서 “치유의 숲”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출 것 2) 각 산림복지시설은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종류별로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종류 및 설치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에 적합할 것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 것 |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이하 이 표에서 “산림욕장”이라 한다) |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적합할 것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 것 |
라. 치유의 숲 |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종류 및 설치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적합할 것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것 |
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것 |
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
사.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것 |
2.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별표 5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종류 | 업무범위 | 자격요건 | |
전문인력 | 시설 | ||
1. 제3조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 산림치유 지도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치유지도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사무실 |
2. 제3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업 |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에 대한 해설 및 지도ㆍ교육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3명 이상 | 사무실 |
3. 제3조제3호에 따른 유아숲교육업 |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 및 지도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 사무실 |
4. 제3조제4호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업 | 등산 또는 트레킹에 대한 해설 및 지도ㆍ교육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 사무실 |
5. 제3조제5호에 따른 종합산림복지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범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치유지도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제공하려는 사업별 전문인력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사무실 |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으로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전문인력: 산림복지전문업의 전문인력이 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종류별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시설: 해당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다른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은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전문인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인력기준이 산림복지전문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시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림복지전문업의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자재를 갖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로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비고
제1호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운영시설의 종류별 인력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종류별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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