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폐기물5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소요면적50톤/일 미만73.2㎡ × 시설용량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3,660㎡ + 20㎡ × (시설용량 - 50)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4,660㎡ + 25㎡ × (시설용량 - 100)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9,660㎡ + 5㎡ × (시설용량 - 300)500톤.. 2024. 9. 9.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 2024. 4. 3.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1. 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물리ㆍ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이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해특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유해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가. 폭발성 나. 인화성 다. 자연발화성 라. 금수성(禁水性) 마. 산화성 바. 용출독성 사. 감염성 아. 부식성 자. 생태독성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 2024. 1. 17.
의료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2023. 12. 15.
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 2023. 12.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