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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10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도로모퉁이의 길이(단위 : 미터) ※ 도로모퉁이의 길이 2025. 4. 3.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1.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가. 임도노선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임도노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도를 설치할 수 없다. (1) 삭제 (2)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경사 35˚ 이상의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잘라낸 토석을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토(흙깎기)면ㆍ성토(흙쌓기)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 2025. 4.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도로교통법 신호를 하는 경우신호를 하는 시기신호의 방법1.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2024. 12. 30.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도로차로구분통행할 수 있는 차종고속도로외의 도로왼쪽 차로○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오른쪽 차로○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속도로편도2차로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2차로○모든 자동차편도3차로 이상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2024. 10. 28.
건설공사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도로) 제1장 도로분야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1-1 타당성조사  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구분업무구분단위기준인원수(인·일)환산계수보정계수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도로등급공사성격지역조사1. 과업착수준비식0.81.81.81.51.2②2.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km1.02.03.42.81.5①●●3. 현지조사 및 답사km0.41.01.51.31.0①●4.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km1.3 2.8 3.03.54.2①●5. 수자원1)수리·수문조사km0.30.91.31.30.8①●2)기상·해상조사km0.20.60.80.80.5①●3)선박운항조사km(해상구간)0.20.50.70.60.4①6.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km0.41.01.01.01.1①●계획1. 교통분석 및 평가km3.25.06.57.57.0①●●2. 경제성 및 재무분.. 2024. 5. 30.
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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