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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6

건설공사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도로) 제1장 도로분야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1-1 타당성조사  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구분업무구분단위기준인원수(인·일)환산계수보정계수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도로등급공사성격지역조사1. 과업착수준비식0.81.81.81.51.2②2.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km1.02.03.42.81.5①●●3. 현지조사 및 답사km0.41.01.51.31.0①●4.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km1.3 2.8 3.03.54.2①●5. 수자원1)수리·수문조사km0.30.91.31.30.8①●2)기상·해상조사km0.20.60.80.80.5①●3)선박운항조사km(해상구간)0.20.50.70.60.4①6.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km0.41.01.01.01.1①●계획1. 교통분석 및 평가km3.25.06.57.57.0①●●2. 경제성 및 재무분.. 2024. 5. 30.
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 2024. 2. 8.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 2023. 7. 28.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 2023. 7. 20.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2023. 7. 13.
건축법 도로의 구조와 너비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전문개정 2008. 10. 29.]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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