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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297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가입자와의 관계부양요건동거 시비동거 시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2024. 9. 13.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 2024. 9. 1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소요면적50톤/일 미만73.2㎡ × 시설용량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3,660㎡ + 20㎡ × (시설용량 - 50)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4,660㎡ + 25㎡ × (시설용량 - 100)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9,660㎡ + 5㎡ × (시설용량 - 300)500톤.. 2024. 9. 9.
골재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 골재 채취법 연간 채취물량적용요율700만㎥ 이하5%700만㎥ 초과 800만㎥ 이하10%800만㎥ 초과 900만㎥ 이하15%900만㎥ 초과 1,000만㎥ 이하20%1,000만㎥ 초과 1,100만㎥ 이하25%1,100만㎥ 초과 1,200만㎥ 이하30%1,200만㎥ 초과 1,300만㎥ 이하35%1,300만㎥ 초과40% 2024. 8. 1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산지관리법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대상시설감면비율(퍼센트)보전산지준보전산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100100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100100다. 삭제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100100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국립묘지,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100100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100100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 2024. 8. 9.
농수산업 관련 시설, 농지법 농수산업 관련 시설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3천제곱미터 미만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3천제곱미터 미만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5천제곱미터 미만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선별·포장..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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