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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17

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 1. 분야별 검토사항검토분야허가기준가. 공통분야(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 2024. 7. 31.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1. 단독주택: 0.72. 공동주택: 0.7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5. 문화 및 집회시설: 1.46. 종교시설: 1.47. 판매시설: 1.38. 운수시설: 1.49. 의료시설: 0.910. 교육연구시설: 0.711. 노유자시설: 0.712. 수련시설: 0.713. 운동시설: 0.714. 업무시설: 0.715. 숙박시설: 1.016. 위락시설: 2.1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 2024. 7. 15.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발행위허가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2024. 6. 28.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2024. 1. 3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설계도서의 작성례 구분 도서의 축척 표시해야 할 사항 사전조사 사항 1. 지반고(地盤高), 지질 및 지형의 개요 2.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및 토성시험을 포함한다) 3. 지내력(地耐力) 산출근거 및 기초 토질(土質)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ㆍ점용면적 등)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및 주차장 규모 5. 선박 규모별 보유계획 6. 인접한 건축물 현황(개략적인 주변 현황도를 말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진입로의 길이 및 너비 3. 공유수면의 종ㆍ횡단면도 4. 주차 동선 및 옥외 주차계획과 선박 배치계획 5.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방화구획 및 방화문(防火門)의 위치, 복도ㆍ계단 3. .. 2024. 1. 29.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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