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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16

농수산업 관련 시설, 농지법 농수산업 관련 시설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3천제곱미터 미만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3천제곱미터 미만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5천제곱미터 미만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선별·포장.. 2024. 8. 8.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농지법 구분기준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 2024. 7. 9.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농지법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시설의 범위설치자의 범위규모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4. 6. 26.
농지법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의 지급기준 (건당)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2조제1호 10만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제2호 30만원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 제52조제3호 50만원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10만원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2024. 2. 19.
농지법,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구분 범위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정한다) 7.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023. 12.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농지법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농지의 범위 규모 1. 농한기에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만제곱미터 이하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 4.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1천제곱미터 이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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