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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18

폐수배출시설, 농지법 폐수배출시설배출시설참고사항표준산업분류포함 또는 제외시설1. 석탄광업시설1010-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120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1740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18201910-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6. 신발제조시설1930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2100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 2024. 12. 31.
농수산업 관련 시설, 농지법 농수산업 관련 시설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3천제곱미터 미만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3천제곱미터 미만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5천제곱미터 미만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선별·포장.. 2024. 12. 23.
농수산업 관련 시설, 농지법 농수산업 관련 시설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3천제곱미터 미만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3천제곱미터 미만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5천제곱미터 미만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선별·포장.. 2024. 8. 8.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농지법 구분기준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 2024. 7. 9.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농지법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시설의 범위설치자의 범위규모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4. 6. 26.
농지법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의 지급기준 (건당)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2조제1호 10만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제2호 30만원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 제52조제3호 50만원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10만원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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