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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9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 2024. 9. 1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의 수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1. 토사석 광업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1. 1차 금속 제조업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15. 전기장비 제조업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9. 가구 제조업20... 2024. 7. 22.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산업안전보건법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8 이산화황 7446-09-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 삼산화황 7446-11-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1 시안화수소 74-90-8 제.. 2024. 4. 11.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 2024. 3. 2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2024. 3. 19.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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