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계법10

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 1. 분야별 검토사항검토분야허가기준가. 공통분야(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 2024. 7. 31.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1. 단독주택: 0.72. 공동주택: 0.7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5. 문화 및 집회시설: 1.46. 종교시설: 1.47. 판매시설: 1.38. 운수시설: 1.49. 의료시설: 0.910. 교육연구시설: 0.711. 노유자시설: 0.712. 수련시설: 0.713. 운동시설: 0.714. 업무시설: 0.715. 숙박시설: 1.016. 위락시설: 2.1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 2024. 7. 15.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 2024. 1. 1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 2024. 1. 1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 2024. 1. 2.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 2023. 12.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