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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법9

토석채취허가기준, 산지관리법 토석채취허가기준구분허가기준1. 산지의 형태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 2024. 7. 11.
산지전용기간 및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 산지전용기간 결정기준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1.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4.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 구분 산지일시사용면적 산지일시사용기간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2.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진입로를 포함한다.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2023. 10. 25.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방법 산지전용허가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 2023. 8. 2.
토석재취허가의 신청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삭제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 2023. 7. 16.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 2023. 7. 16.
산지일시사용신고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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