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인허가65

농지법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의 지급기준 (건당)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2조제1호 10만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제2호 30만원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 제52조제3호 50만원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10만원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2024. 2. 19.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1. 요약문 가. 개발사업 개요, 지역 개황(槪況),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결론의 순서로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나. 기재 내용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해당 항목과 내용은 생략이 가능함 2. 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추진배경 등을 제시 2) 사업 추진 근거 법령 및 관계 기관, 절차별 추진 일정,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 나. 사업의 내용 1) 시간적 범위: 공사기간, 운영기간(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기간이 제한된 경우) 2) 공간적 범위: 위치, 계획도면, 위치도(축척 1:25,000) 등 3) 내용적 범위.. 2023. 12. 16.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2023. 12. 1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 2023. 12. 9.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 2023. 12. 8.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의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2023. 12.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