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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4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 2024. 8. 2.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 2024. 5. 29.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 주택법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 2024. 5. 10.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다.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보유기간 매입금액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3년 미만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년 이상 4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4년 이상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5년 미만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5년 이상 6년 미만..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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