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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2024. 7. 1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건축법 1. 건축계획서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사전조사사항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황○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개략공정계획○주요설비계획 2. 기본설계도서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건축투시도 또는 투시도사진색채사용평면도(주요층,기준층)1. 각실의 용도 및 면적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2면 이상의 입면도1. 축척2. 외벽의 마감재료2면 이상의 단면도1. 축척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내외마감표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주차장평면도1. 주차장면적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설비건축설비도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상․하수도계통도상․하수.. 2024. 6. 18.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사전조사사항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황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2. 기본설계도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투시도 또는 투시도사진 색채사용 평면도(주요층,기준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2면 이상의 입면도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2면 이상의 단면도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주차장평면도 1. 주차장면적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설비 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 2024. 1. 18.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시공방법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계획서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하중조건분석 적용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각부 구조계획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구조안전검토 지질조사서 ○토질개황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면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 2023. 11. 4.
건축허가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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