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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기준 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기준구분안전거리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사.. 2025. 8. 1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설의 종류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및 운하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질개선시설,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다.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실외체육시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25. 8. 8.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 초지법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 초지법1.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홍수조절지, 침사지(沈砂池)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할 것2.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도로나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초지조성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나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4. 초지조성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5.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7. 토지의 유효표심이 15cm이상일 것8. 토지의 자갈 및 암반 함량이 40% 미만.. 2025. 8.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개인정보 보호법1.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 제1호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제1호에서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 2025. 8.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건설산업기본법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가. 위의 계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2025. 8. 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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