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기준
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기준구분안전거리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사..
2025. 8. 1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설의 종류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및 운하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질개선시설,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다.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실외체육시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25. 8.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개인정보 보호법1.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 제1호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제1호에서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
202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