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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5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 2024. 4. 9.
공동주택관리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고분자도막방수 3) 고분자시트방수 4) 금속기와 잇기 5) 아스팔트 슁글 잇기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5 20 5 20 5 20 100 100 100 10 100 10 100 시멘트액체방수 나. 외부 1) 돌 붙이기 2)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도장 25 5 5 100 다. 외부 창·문 출입문(자동문) 전면교체 15 100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천장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5 5 5 100 100 100 나. 내벽.. 2023. 11. 1.
공동주택관리법,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1. 해빙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2. 우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및 주차장 연 1회(6월) 3.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4. 안전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생진단 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연 2회 이상 비고:.. 2023. 10. 19.
공동주택관리 행위허가 행위허가 신청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2023. 9. 22.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신청 및 신청서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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