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로 사는 방법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by 감자스프 2024. 1. 8.
반응형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 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 4호바목, 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6호 및 제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