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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산업안전보건법

by 감자스프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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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8 이산화황 7446-09-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 삼산화황 7446-11-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4 황화수소 7783-06-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8 수소 1333-74-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19 산화에틸렌 75-21-8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0 포스핀 7803-51-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8014-95-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584-84-9, 26471-62-5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7 브롬화수소 10035-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8 삼염화인 7719-12-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30 이산화염소 10049-04-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7719-09-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2 브롬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3 일산화질소 10102-4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6 삼불화 붕소 7637-07-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7 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 29757-24-2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9 불소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96-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T)1 이상인 경우

.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 C1 + C2 + …………… + Cn  
T1 T2 Tn

)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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