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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34조제1항 관련)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 법 제144조 제1항제1호 |
800만원 |
2. 법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44조 제2항제1호 |
200만원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법 제144조 제1항제2호 |
600만원 |
4. 법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법 제144조 제1항제3호 |
500만원 |
5.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법 제144조 제1항제4호 |
500만원 |
6.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법 제144조 제2항제2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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