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로 사는 방법

도로구역의 결정

by 감자스프 2023. 7. 20.
반응형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반응형

'인허가로 사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의점용허가신청  (0) 2023.07.20
접도구역의 지정  (0) 2023.07.20
도로의 부속물  (0) 2023.07.20
건축물관리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1) 2023.07.20
건축물관리 해체계획서 작성  (0)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