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로 사는 방법

산지일시사용신고

by 감자스프 2023. 7. 13.
반응형

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영 제18조의3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8. 14., 2016. 12. 30., 2017. 6. 2., 2022. 5. 18., 2022. 8. 17.>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

4.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한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6. 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중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또는 복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 2014. 12. 31.>

1. 2항제4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 영 별표 33 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 영 별표 33 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 영 별표 33 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 영 별표 33 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2. 2항제5호에 따른 복구계획서: 영 별표 33 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한 복구계획서

법 제15조의2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6., 2013. 3. 23., 2014. 8. 14., 2015. 11. 25., 2021. 5. 26., 2022. 8. 17.>

1.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의 변경

4.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5. 산지일시사용 기간의 연장

6.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동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영 별표 3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4., 2012. 10. 26., 2014. 8. 14.>

1. 영 별표 33 1, 5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를 표시한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33 2, 6호 및 제8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표고, 등고선 및 평균경사도를 표시한 예정지실측도

법 제15조의24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0. 26., 2013. 3. 23., 2014. 8. 14., 2015. 11. 25., 2021. 5. 26.>

1. 법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試錐)하는 시설

2. 농업용수 개발시설

3. 산림보호법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

4.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부대시설

. 진입로

. 현장사무소

.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ㆍ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6. 법 제10조제9호의3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한 시설

1항에 따른 신고서나 변경신고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25.>

관할청은 법 제15조의2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5. 11. 25., 2021. 5. 26.>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 1. 5.]

 
반응형

'인허가로 사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갱신  (0) 2023.07.14
국유재산 사용허가방법  (0) 2023.07.14
산지전용허가 신청방법  (0) 2023.07.13
산지구분도 작성방법  (0) 2023.07.13
건축착공신고방법  (0)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