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8. 24., 2006. 6. 30., 2006. 8. 4., 2007. 1. 10., 2007. 7. 27., 2008. 7. 16., 2009. 11. 27., 2011. 1. 5., 2012. 10. 26., 2013. 1. 23., 2015. 11. 25., 2018. 11. 12., 2018. 11. 29., 2019. 9. 24., 2021. 5. 26., 2022. 8. 17.>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삭제 <2005. 8. 24.>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5의2.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영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9.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6. 30., 2007. 7. 27., 2008. 3. 3., 2008. 7. 16., 2011. 1. 5., 2013. 3. 23., 2014. 12. 31., 2015. 11. 25., 2018. 11. 12., 2021. 5. 26., 2021. 12. 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의 변경, 토석의 채취ㆍ반입량의 증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법 제25조의4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7.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입
④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⑤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 6. 30., 2007. 7. 27., 2011. 1. 5.>
⑥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11. 1. 5.>
⑦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11. 25., 2019. 9. 24.>
1. 관리사무소, 숙소, 식당, 주차장, 화장실
2.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물탱크시설, 지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창고, 유류저장시설, 화약보관시설
4. 전기시설, 기계정비고
⑧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허가구역의 입구에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발고ㆍ계획고 및 측량기점을 안정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7. 7. 27., 2015. 11. 25.>
⑨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6. 30., 2007. 7. 27., 2015. 11. 25.>
[제목개정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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