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로 사는 방법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by 감자스프 2023. 7. 12.
반응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52(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5. 6. 1., 2015. 7. 6., 2019. 8. 6., 2019. 12. 31., 2022. 1. 18.>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6조제2항 및 건축법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