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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건축허가

by 감자스프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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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축허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삭제 <2006. 5. 8.>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1. 공동주택

2.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삭제 <2006. 5. 8.>

삭제 <2006. 5.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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