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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by 감자스프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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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외의 도로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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