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5. 12.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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