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 | 참고사항 | |
표준산업분류 | 포함 또는 제외시설 | |
1. 석탄광업시설 | 1010 |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 1100 |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 1200 |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1740 | |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 1820 1910 |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 |
6. 신발제조시설 | 1930 | |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2100 | |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 2200 7491 |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310 | |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2320 |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납성분제거ㆍ염류제거ㆍ황산화물제거ㆍ스트리핑(stripping, 휘발성분 제거)·스테빌라이즈·개 질·접촉분해·수첨 분해·이성화(異性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알킬화·중합시설 포함 |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 24111 |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 24112 | |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 24113 | |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24119 | |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2412 |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 24121 |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 24132 | -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 포함 |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2414 | |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 24151 |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24152 |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
21. 의약품 제조시설 | 2420 |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 2431 | |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 2432 | |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설 | 24331 24332 |
|
25. 화장품 제조시설 | 24333 | |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시설 | 24334 | - 왁스 제조시설 포함 |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 24341 24342 |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 24391 | |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4392 | |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 24393 | |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 24394 | |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 24399 | |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 2440 | |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2500 | |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2630 |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 2710 | - 제철, 제강, 열간압연(熱間壓延: 금속재료를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하는 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관을 만드는 시설) 포함 |
37. 합금철 제조시설 | 27112 | |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 2721 | -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27221 | |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27222 | |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27229 | |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 2729 | |
43. 금속 주조시설 | 2730 | |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 2800 |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 3130 | |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 3140 | |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 3150 | |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 | 3210 |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 3230 | |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 3690 |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 8511 |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 9020 |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53. 세탁시설(용적 2㎥ 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 9391 |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시간 이상) |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 | 공통시설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외 - 실험생산시설 포함 |
56. 도금시설 | 공통시설 |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 공통시설 |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포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제외 |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반응형
'인허가로 사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도로교통법 (8) | 2024.12.30 |
---|---|
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9) | 2024.12.24 |
농수산업 관련 시설, 농지법 (8) | 2024.12.23 |
정비작업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15) | 2024.12.20 |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건축법 (18) |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