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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2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한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행정안전부가 과천지구 정부청사단지에 설치한 정부과천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3.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 담양군에 설치한 충의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량리 일원에 설치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청사·시험연구시설·교육훈련시설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무실·교육훈련시설과 각각의 그 부대시설 5. 환경부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설치한 국립환경과학원부설팔당임호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공공청사 7.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설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한 우편집중국 9. 담.. 2024. 4. 8.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및 운하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질개선시설,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다.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실외체육시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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