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행위운영지침1 개발행위운영지침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1절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1-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의 면적(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한다. 다만, 확장면적이 기존 대지 면적의 100분의5 이하 이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2회 이상 확장할 때에는 누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관리지역·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의 ② 및 ③의 면적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영 제55조제1항) ①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②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③ 농림지역 : 3만제..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