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기능식품과징금1 건강기능식품 과징금산정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징금산정기준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품목류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금액..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