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산업기본법2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 건설산업기본법 신청내용수수료1. 건설업등록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6만원9만원 다.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한다)2만원 라. 가스난방공사업1만원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발급(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3. 건설업분쟁조종2천원5만원 2024. 5. 28.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의 등록기준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다. 토목건축공사업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