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폐기물 수집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 2024.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