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 이행 강제금1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건축법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11조, 법 제14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42조 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2024.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