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골재법1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 1.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자가 평가받으려는 업종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골재채취능력 = 실적평가물량 +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 ± 신인도평가물량 2. 위 산식 중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영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실적을 말한다)을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3. 위 산식 중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은 골재채취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장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단독 소유로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로서 가목에 따른 주 시설․장비와 보조 시설․.. 2023.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