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간정보산업1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1. 공간정보기술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공간정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2. 공간정보기술자의 분야 및 등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공간정보기술자의 분야는 다음 표와 같이 공간정보 구축분야와 공간정보 활용.. 2024.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