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3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 2024. 4. 9. 공동주택관리 행위허가 행위허가 신청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2023. 9. 22.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신청 및 신청서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 202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