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장 및 산업단지1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 농어촌정비법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 구분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 및 산업단지 (법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 (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가.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나.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다.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 라. 공..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