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광사업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 2024.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