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법1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제60조의2제5항 관련)1.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구분조정등산정 기준가. 법 제101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1)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또.. 2024.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