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진능력1 내진능력 산정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진능력 산정 기준 1.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하되, 최대지반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예시 : Ⅶ-0.150g) 2.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응답 스펙트럼 방식: 최대지반가속도(g) = 2/3 x S x I x Fa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 표 0306.3.3에 따른다) 나. 능력 스펙트럼 방식: 다음 1)부터 3)까지의..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