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수산업시설1 농수산업 관련 시설, 농지법 농수산업 관련 시설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3천제곱미터 미만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3천제곱미터 미만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5천제곱미터 미만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선별·포장.. 2024.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