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관리위원회1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2023.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