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신고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 농지법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2023.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