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농지법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농지의 범위 규모 1. 농한기에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만제곱미터 이하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 4.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1천제곱미터 이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