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농지법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시설의 범위설치자의 범위규모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4.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