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촌진흥법1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농촌진흥법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농촌진흥법1.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료 예정가격 = 직무발명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2. 제1호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제품 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을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으로 한다. 제품 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식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직무발명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 나. 제품의 판매단가: 직무발명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 예상가격의 평균 다. 점유율: 단위 제품 생산에 해당 직무.. 2024.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