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체산림자원조성비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산지관리법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대상시설감면비율(퍼센트)보전산지준보전산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100100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100100다. 삭제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100100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국립묘지,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100100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100100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 2024.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