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의 범위,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사업의 범위대분류세분류세세분류화물운송업육상화물운송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해상화물운송업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항공화물운송업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파이프라인운송업파이프라인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물류터미널운영업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물류서비스업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화물주..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