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합허가사항1 복합허가사항, 하천법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1.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ㆍ보수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점용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3.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