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산림복지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인력기준 가. 산림복지단지 1)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산림복지시설 중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이하 이 표에서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이하 이 표에서 “치유의 숲”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출 것 2) 각 산림복지시설은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종류별로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나.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종류 및 설치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2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