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비기준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가. 공동.. 2023.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