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소방기본법2

소방신호의 방법, 소방기본법 소방신호의 방법 신호방법 종별 타종신호 싸이렌신호 그밖의 신호 경계신호 1타와 연2타를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통풍대" "게시판" 발화신호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기" 훈련신호 연3타반복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비고 1.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subMenuId=23&tabMenuId=123&eventGubun=060103&query.. 2024. 4. 1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기본법 1. 공통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 2024. 4. 12.
반응형